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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

조회수 2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1.26 ~ 2026.02.20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제주특별자치도

문의처

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-710-3075 /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-728-2826 /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-760-2632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객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.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의 고객 유입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국가적 지원 사업입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지원 대상

  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정의된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(이하 “시장 등”으로 통칭)이 대상입니다.
    •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자를 보유한 시장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:
      • 「전통시장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    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
     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
      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
      • 「전통시장법」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  • 필수 지원 요건

    • 시장 등의 '화재공제(민간보험 포함) 가입률'이 전체 영업 점포 대비 40% 이상이어야 합니다. (소방서 확인 자료로 대체 가능하며, 보험 정보 포함 필수)
  • 지원 제외 대상

    • 전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50% 미만인 시·군·구가 지원을 신청하는 시장 등 (단, 시·도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)
    • 사업 공고일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, 공고 연도 말(2026년 말)까지 사업이 완료(정산보고서 제출)되지 않은 시장.
    •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급 결정이 취소 및 반환된 이력이 있는 시장 등.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.
  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별표(제2조 제3호 관련)에 따른 대규모 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 등)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시장 등.
    • 독립 건물 형태의 상점가로, 연접된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. (단,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 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는 예외)
  • 지원 제외 권고 사항

    •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, 접수 마감일(2026년 2월 20일) 기준으로 과태료를 미납한 시장 등.
    •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시·군·구가 지원을 신청하는 시장 등.
    • 사업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·군·구가 지원을 신청하는 시장 등. (단,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추진 조직과 관리 인력의 여력이 있는 시·군·구는 신청 가능)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집행기관: 예산 편성은 광역자치단체에서, 예산 집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합니다.

  • 지원 예산: 지방정부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지특회계 중 자율/제주 계정을 활용합니다. 기획예산처에서 2026년 4월 중 광역지방정부 시·도별로 한도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

  • 주요 지원 내용

    • ①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: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 및 개량하는 경우 국비 일부를 보조합니다.
      • 주차장 부지 매입 비용, 노외 주차장 조성 비용이 지원됩니다.
      • 일정 규모(50면) 이상의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 빌딩, 지하주차장, 복합화 주차장 설치를 지원합니다. (단,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 시 부지 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)
    • ② 공영주차장 개·보수 지원: 지방정부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국비 일부를 보조합니다.
      •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·보수, 주차 차단기,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, 주차장 영상장치(CCTV), 요금정산소 설치 등이 지원됩니다.
    • ③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: 시장 인근 관공서, 학교 등 공공시설 및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의 일부를 국비 보조합니다.
      • 주차요금,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을 보조합니다.
  • 지원 조건

    •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·보수: 국비 60%, 지방비 40%의 비율로 지원됩니다.
      • 조성 사업의 경우, 「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-48호)」에 명시된 주차장 수요 예측 산출식을 활용하여 적정 주차 면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    • 주차장 이용 보조: 국비 60%, 지방비 30%, 민간 10%의 비율로 지원되며, 국비 지원은 최대 1억원 한도입니다.
  • 우대 사항 (가점 부여)

    • 재난 및 산업낙후 등 지역 소재: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불필요한 지역에 건립을 계획하는 시장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시장, 「지역중소기업법」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시장 등.
    • 화재 및 풍수해 대비: 화재공제(보험) 가입률이 전체 영업 점포 대비 50% 이상인 시장, 화재공제(보험) 공설시장 의무 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시장,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 점포의 50% 이상인 시장, 풍수해 보험(Ⅳ형: 소상공인 상가 대상) 가입률이 전체 영업 점포 대비 10% 이상인 시장 등.
    • 주차장 부재 및 관련 지원 이력 등: 이용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, 과거 주차장 지원 사업(전통시장 시설현대화,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등)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장,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시장,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임대료 자율 동결 합의(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, 대상자의 100% 동의)가 일정 비율 이상인 시장, 사업 신청 전 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한 시장, 기타 선정 주체인 광역 지방정부에서 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장 등.
  • 유의 사항

    • 지분 취득비로 취득한 토지는 국비 보조 비율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 등기하고 국유재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.
    • 국가 보조금으로 건축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중요 재산으로 등록됩니다.
    •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「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-48호)」을 적용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1월 26일(월)부터 2026년 2월 20일(금)까지입니다.

  • 신청 방법: 전통시장 등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시를 통해 신청하고,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접수합니다.

  • 필수 제출 서류

    •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(붙임 1 양식)
    •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(붙임 2 양식)
    • 사업 관련 공통 동의서 (붙임 3~5 양식: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, 이해관계자·추진 동의서 등)
    •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현장 평가표, 사전 컨설팅 보고서,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등.
  • 첨부 증빙 자료

    • 지방비 및 민간 부담액이 확보된 경우,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(예산서, 통장 사본 등).
    • 사업비 세부 산출 근거 자료.
    • 주차장 위치 지도, 도면, 전경 사진 등.
    • 각종 동의서 (부동산 매매 동의서, 사업 추진 동의서,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).
    • 사전 컨설팅 또는 연구 용역 보고서.
    • 기타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설명 자료.
    •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내역 (국비, 행정자치부 교부세, 지방비, 시장 자체사업 등)을 기재해야 합니다.
  • 참고: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접수: 2026년 1월 26일(월) ~ 2월 20일(금) 기간 동안 시·도에서 접수합니다.

  • 선정 절차: 다음 3단계로 진행됩니다.

    • ① 시장 등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시·군·구를 통해 신청하고, 시·군·구는 이를 시·도로 접수합니다.
    • ② 지방 중소기업청 및 시·도에서 현장 평가 및 선정 위원회를 개최합니다.
    • ③ 시·도에서 선정 위원회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합니다.

문의처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: 064-710-3075

    • 주소: (우)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(연동), 소상공인과
  •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: 064-728-2826

    • 주소: (우)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7(이도이동) 경제소상공인과
  •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: 064-760-2632

    • 주소: (우) 63529 서귀포시 중앙로 105(서홍동),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(제주)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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